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등 노조 간부 34명 파면·해임
입력 2024.03.19 (19:35)
수정 2024.03.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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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과 이탈, 지각 등이 잦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계 처분된 직원들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춰 급여 환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 한 사람 평균 2천6백여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징계 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안에 회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징계 처분된 직원들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춰 급여 환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 한 사람 평균 2천6백여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징계 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안에 회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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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등 노조 간부 34명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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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9 19:35:51
- 수정2024-03-19 19:47:22
![](/data/news/2024/03/19/20240319_LtU7wP.jpg)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과 이탈, 지각 등이 잦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계 처분된 직원들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춰 급여 환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 한 사람 평균 2천6백여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징계 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안에 회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징계 처분된 직원들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춰 급여 환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 한 사람 평균 2천6백여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징계 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안에 회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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