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前 대구국세청장 영장 기각
입력 2024.03.19 (22:04)
수정 2024.03.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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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 씨와 관련 피의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대구국세청 직원 등을 통해 세무사 등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으며, 앞서 국세청 직원 2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 씨와 관련 피의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대구국세청 직원 등을 통해 세무사 등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으며, 앞서 국세청 직원 2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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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 前 대구국세청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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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9 22:04:44
- 수정2024-03-19 22:11:55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 씨와 관련 피의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대구국세청 직원 등을 통해 세무사 등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으며, 앞서 국세청 직원 2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 씨와 관련 피의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대구국세청 직원 등을 통해 세무사 등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으며, 앞서 국세청 직원 2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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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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