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가담한 축산물 부정 유통 처벌
입력 2024.03.19 (22:06)
수정 2024.03.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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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전 직원이 가담해 축산물을 부정 유통한 사건과 관련해 경북지역 모 유통업체 직원 25명 전원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년 동안 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52톤, 7억 4천만 원어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경북과 충북 등 190여 개 거래처에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법원이 최근 유통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는 등 21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고,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년 동안 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52톤, 7억 4천만 원어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경북과 충북 등 190여 개 거래처에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법원이 최근 유통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는 등 21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고,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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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직원 가담한 축산물 부정 유통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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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9 22:06:04
- 수정2024-03-19 22:11:56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전 직원이 가담해 축산물을 부정 유통한 사건과 관련해 경북지역 모 유통업체 직원 25명 전원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년 동안 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52톤, 7억 4천만 원어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경북과 충북 등 190여 개 거래처에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법원이 최근 유통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는 등 21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고,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년 동안 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52톤, 7억 4천만 원어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경북과 충북 등 190여 개 거래처에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법원이 최근 유통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는 등 21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고,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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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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