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반복 30대 징역 8개월

입력 2024.03.20 (08:28) 수정 2024.03.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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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반복한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거나, SNS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전에도 B 씨를 스토킹해 지난해 5월, 법원에서 피해자의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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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범죄 반복 30대 징역 8개월
    • 입력 2024-03-20 08:28:25
    • 수정2024-03-20 09:39:01
    뉴스광장(청주)
청주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반복한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거나, SNS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전에도 B 씨를 스토킹해 지난해 5월, 법원에서 피해자의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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