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부정수령’ 광주시 공무원 정직 1개월

입력 2024.03.20 (10:14) 수정 2024.03.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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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몫으로 나오는 가족 수당을 10년 동안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난 광주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인사위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 가족 수당과 복지포인트 수급 자격이 사라진 뒤에도 장기간 수백만 원을 부정 수령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인사위는 지난해 말 의결된 A씨의 5급 승진도 취소할지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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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수당 부정수령’ 광주시 공무원 정직 1개월
    • 입력 2024-03-20 10:14:16
    • 수정2024-03-20 14:00:56
    930뉴스(광주)
배우자 몫으로 나오는 가족 수당을 10년 동안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난 광주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인사위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 가족 수당과 복지포인트 수급 자격이 사라진 뒤에도 장기간 수백만 원을 부정 수령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인사위는 지난해 말 의결된 A씨의 5급 승진도 취소할지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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