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조사 착수

입력 2024.03.20 (22:03) 수정 2024.03.20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가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승강기 운행 중단 명령을 받고도 운행을 강행해 구청에 고발당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부산시가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다음달부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간업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부산지역 내 21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 5백여 대에 대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장치' 등 안전부품 설치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안전관리법상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21년이 지나면 승강기 안전부품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시 노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조사 착수
    • 입력 2024-03-20 22:03:58
    • 수정2024-03-20 22:06:11
    뉴스9(부산)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가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승강기 운행 중단 명령을 받고도 운행을 강행해 구청에 고발당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부산시가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다음달부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간업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부산지역 내 21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 5백여 대에 대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장치' 등 안전부품 설치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안전관리법상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21년이 지나면 승강기 안전부품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