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지역 상습 빈집털이 40대 남성 구속

입력 2024.03.22 (07:54) 수정 2024.03.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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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읍면 지역 주택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40대 남성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빈집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 천5백6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 전과가 있는 이 남성은 주로 인적 드문 읍면 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삼아 대낮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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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 지역 상습 빈집털이 40대 남성 구속
    • 입력 2024-03-22 07:54:35
    • 수정2024-03-22 08:21:11
    뉴스광장(제주)
제주서부경찰서는 읍면 지역 주택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40대 남성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빈집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 천5백6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 전과가 있는 이 남성은 주로 인적 드문 읍면 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삼아 대낮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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