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트인 ELS 자율배상…걸림돌은?
입력 2024.03.22 (23:40)
수정 2024.03.2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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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시작합니다.
5조 8천억 원 홍콩 ELS의 올해 추정 손실 규몹니다.
홍콩 지수가 급락하면서 손실이 커진 데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례도 확인되면서 배상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죠.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손실액 일부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만기가 돌아와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배상 비율을 조정할 계획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감원은 지난주,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정하고 여러 요인을 따져 차등 적용하라는 기준을 내놨죠.
[손상범/우리은행 신탁부 부장 : "조정 비율에 대해서는 고객별로 협의 후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20에서 60%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우리은행이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인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홍콩 ELS 판매 규모가 가장 작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ELS를 많이 판매한 은행일수록 사례별로 배상 비율을 따지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배상액이 큰 만큼 이사회 설득 문제도 남아 있어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투자자들은 손실액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은행이 금감원 안을 받아들이더라도 투자자와의 조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5조 8천억 원 홍콩 ELS의 올해 추정 손실 규몹니다.
홍콩 지수가 급락하면서 손실이 커진 데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례도 확인되면서 배상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죠.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손실액 일부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만기가 돌아와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배상 비율을 조정할 계획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감원은 지난주,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정하고 여러 요인을 따져 차등 적용하라는 기준을 내놨죠.
[손상범/우리은행 신탁부 부장 : "조정 비율에 대해서는 고객별로 협의 후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20에서 60%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우리은행이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인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홍콩 ELS 판매 규모가 가장 작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ELS를 많이 판매한 은행일수록 사례별로 배상 비율을 따지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배상액이 큰 만큼 이사회 설득 문제도 남아 있어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투자자들은 손실액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은행이 금감원 안을 받아들이더라도 투자자와의 조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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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3-22 23: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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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8천억 원 홍콩 ELS의 올해 추정 손실 규몹니다.
홍콩 지수가 급락하면서 손실이 커진 데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례도 확인되면서 배상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죠.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손실액 일부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만기가 돌아와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배상 비율을 조정할 계획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감원은 지난주,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정하고 여러 요인을 따져 차등 적용하라는 기준을 내놨죠.
[손상범/우리은행 신탁부 부장 : "조정 비율에 대해서는 고객별로 협의 후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20에서 60%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우리은행이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인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홍콩 ELS 판매 규모가 가장 작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ELS를 많이 판매한 은행일수록 사례별로 배상 비율을 따지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배상액이 큰 만큼 이사회 설득 문제도 남아 있어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투자자들은 손실액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은행이 금감원 안을 받아들이더라도 투자자와의 조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5조 8천억 원 홍콩 ELS의 올해 추정 손실 규몹니다.
홍콩 지수가 급락하면서 손실이 커진 데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례도 확인되면서 배상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죠.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손실액 일부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만기가 돌아와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배상 비율을 조정할 계획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감원은 지난주,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정하고 여러 요인을 따져 차등 적용하라는 기준을 내놨죠.
[손상범/우리은행 신탁부 부장 : "조정 비율에 대해서는 고객별로 협의 후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20에서 60%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우리은행이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인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홍콩 ELS 판매 규모가 가장 작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ELS를 많이 판매한 은행일수록 사례별로 배상 비율을 따지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배상액이 큰 만큼 이사회 설득 문제도 남아 있어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투자자들은 손실액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은행이 금감원 안을 받아들이더라도 투자자와의 조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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