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산재’ 연이어 인정…여성 근로자 3명 동시에

입력 2024.03.22 (23:36) 수정 2024.03.2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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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 환경에 노출돼 질병을 가진 자녀를 낳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태아 산재'가 지난해 초 제도화됐죠.

첫 인정 사례가 나왔다는 소식은 지난 1월에 KBS가 가장 먼저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3건이 한꺼번에 인정됐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17살에 반도체 공장에 입사한 김 모 씨.

생산라인에서 일하며 벤젠 등 각종 유해요인에 노출됐습니다.

김 씨는 10년째 되던 해인 2004년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김○○/전 삼성 반도체공장 근로자 : "초음파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콩팥이 하나가 없고 요로 역류가 있는 것 같다…."]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신장만 있었던 아들은 요관 역류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김○○/전 삼성 반도체공장 근로자 : "항상 '엄마 나를 왜 아프게 낳았어?' 이 말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냥 '엄마가 미안해' 이 소리밖에 못 했죠."]

산재 신청 3년 만에,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 자녀의 선천성 질환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초 '태아산재법'이 시행된 뒤 두 번째 공식 인정 사례로,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자녀가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단은 또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 근로자 2명의 자녀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공단은 이들이 업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고,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이 일했던 1990년대에는 작업 환경이 더 열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조승규/노무사 :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까지도 생식독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2021년엔 삼성전자 LCD 공정에서 일했던 남성 근로자 정 모 씨가 자녀의 희귀병에 대해 산재를 신청해,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아버지'는 태아 산재 인정 대상에서 빠져 있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 황종원/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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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산재’ 연이어 인정…여성 근로자 3명 동시에
    • 입력 2024-03-22 23:36:09
    • 수정2024-03-23 0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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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 환경에 노출돼 질병을 가진 자녀를 낳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태아 산재'가 지난해 초 제도화됐죠.

첫 인정 사례가 나왔다는 소식은 지난 1월에 KBS가 가장 먼저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3건이 한꺼번에 인정됐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17살에 반도체 공장에 입사한 김 모 씨.

생산라인에서 일하며 벤젠 등 각종 유해요인에 노출됐습니다.

김 씨는 10년째 되던 해인 2004년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김○○/전 삼성 반도체공장 근로자 : "초음파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콩팥이 하나가 없고 요로 역류가 있는 것 같다…."]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신장만 있었던 아들은 요관 역류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김○○/전 삼성 반도체공장 근로자 : "항상 '엄마 나를 왜 아프게 낳았어?' 이 말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냥 '엄마가 미안해' 이 소리밖에 못 했죠."]

산재 신청 3년 만에,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 자녀의 선천성 질환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초 '태아산재법'이 시행된 뒤 두 번째 공식 인정 사례로,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자녀가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단은 또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 근로자 2명의 자녀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공단은 이들이 업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고,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이 일했던 1990년대에는 작업 환경이 더 열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조승규/노무사 :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까지도 생식독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2021년엔 삼성전자 LCD 공정에서 일했던 남성 근로자 정 모 씨가 자녀의 희귀병에 대해 산재를 신청해,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아버지'는 태아 산재 인정 대상에서 빠져 있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 황종원/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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