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흉기난동 예고’ 대학생 집행유예
입력 2024.03.24 (21:48)
수정 2024.03.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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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온라인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 19살 A 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 서현역 부근에서 흉기 난동이 잇따랐던 지난해 8월, 한 휴대전화 게임 사이트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흉기 난동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협박 메시지를 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군은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 서현역 부근에서 흉기 난동이 잇따랐던 지난해 8월, 한 휴대전화 게임 사이트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흉기 난동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협박 메시지를 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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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흉기난동 예고’ 대학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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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4 21:48:08
- 수정2024-03-24 22:06:01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온라인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 19살 A 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 서현역 부근에서 흉기 난동이 잇따랐던 지난해 8월, 한 휴대전화 게임 사이트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흉기 난동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협박 메시지를 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군은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 서현역 부근에서 흉기 난동이 잇따랐던 지난해 8월, 한 휴대전화 게임 사이트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흉기 난동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협박 메시지를 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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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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