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흉기난동 예고’ 대학생 집행유예

입력 2024.03.24 (21:48) 수정 2024.03.24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온라인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 19살 A 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 서현역 부근에서 흉기 난동이 잇따랐던 지난해 8월, 한 휴대전화 게임 사이트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흉기 난동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협박 메시지를 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주지법, ‘흉기난동 예고’ 대학생 집행유예
    • 입력 2024-03-24 21:48:08
    • 수정2024-03-24 22:06:01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온라인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 19살 A 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 서현역 부근에서 흉기 난동이 잇따랐던 지난해 8월, 한 휴대전화 게임 사이트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흉기 난동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협박 메시지를 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