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직자 청렴 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입력 2024.03.25 (10:10) 수정 2024.03.28 (18: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창군이 공직 사회 부패 방지 대책의 하나로, 공직자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 공직자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청렴 교육을 해마다 5시간 이상을 들어야 합니다.

또, 관련 징계를 받거나 문책을 받은 공무원은 그 내용에 따라, 의무 이수 시간이 늘어납니다.

평창군은 공사 관리나 인허가 업무 등 직무와, 직급별 맞춤형 강의 등 청렴 교육 종류도 늘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평창군, 공직자 청렴 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 입력 2024-03-25 10:10:15
    • 수정2024-03-28 18:26:32
    930뉴스(강릉)
평창군이 공직 사회 부패 방지 대책의 하나로, 공직자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 공직자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청렴 교육을 해마다 5시간 이상을 들어야 합니다.

또, 관련 징계를 받거나 문책을 받은 공무원은 그 내용에 따라, 의무 이수 시간이 늘어납니다.

평창군은 공사 관리나 인허가 업무 등 직무와, 직급별 맞춤형 강의 등 청렴 교육 종류도 늘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강릉-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