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유재산’ 선감학원 인권침해 방조”
입력 2024.03.27 (12:23)
수정 2024.03.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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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까지 40년간 지속된 선감학원의 아동 인권침해는 사실상 경기도가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방조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두 번째 신청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특히 선감학원의 운영 목적은 부랑아 수용 보호와 직업 훈련이었지만, 실제로는 선감도 도유지 등 경기도의 도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두 번째 신청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특히 선감학원의 운영 목적은 부랑아 수용 보호와 직업 훈련이었지만, 실제로는 선감도 도유지 등 경기도의 도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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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유재산’ 선감학원 인권침해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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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7 12:23:51
- 수정2024-03-27 12:32:32
1982년까지 40년간 지속된 선감학원의 아동 인권침해는 사실상 경기도가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방조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두 번째 신청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특히 선감학원의 운영 목적은 부랑아 수용 보호와 직업 훈련이었지만, 실제로는 선감도 도유지 등 경기도의 도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두 번째 신청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특히 선감학원의 운영 목적은 부랑아 수용 보호와 직업 훈련이었지만, 실제로는 선감도 도유지 등 경기도의 도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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