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민주당 “정책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포함된 건 실수”

입력 2024.03.27 (14:12) 수정 2024.03.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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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책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것은 실무적 착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준비 과정에서 검토되었지만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을 보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항목에 형법 제297조를 개정해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비동의 강간음죄’ 도입을 시사하는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사진 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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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민주당 “정책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포함된 건 실수”
    • 입력 2024-03-27 14:12:46
    • 수정2024-03-27 14:15:21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책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것은 실무적 착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준비 과정에서 검토되었지만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을 보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항목에 형법 제297조를 개정해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비동의 강간음죄’ 도입을 시사하는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사진 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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