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경북에서 여론조사 위법 행위 2건 적발
입력 2024.03.27 (19:42)
수정 2024.03.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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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관련 위법 행위 2건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북 여심위는 지난 1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구미시 갑 선거구민에게 연령, 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모바일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가족과 지지자 두 명을 적발했습니다.
또 지난달 지지도 1위인 것 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SNS에 공포한 혐의로 구미시 을 예비후보자 B 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북 여심위는 지난 1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구미시 갑 선거구민에게 연령, 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모바일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가족과 지지자 두 명을 적발했습니다.
또 지난달 지지도 1위인 것 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SNS에 공포한 혐의로 구미시 을 예비후보자 B 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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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경북에서 여론조사 위법 행위 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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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7 19:42:51
- 수정2024-03-27 20:21:02
경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관련 위법 행위 2건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북 여심위는 지난 1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구미시 갑 선거구민에게 연령, 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모바일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가족과 지지자 두 명을 적발했습니다.
또 지난달 지지도 1위인 것 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SNS에 공포한 혐의로 구미시 을 예비후보자 B 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북 여심위는 지난 1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구미시 갑 선거구민에게 연령, 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모바일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가족과 지지자 두 명을 적발했습니다.
또 지난달 지지도 1위인 것 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SNS에 공포한 혐의로 구미시 을 예비후보자 B 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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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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