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허용되는 것은?

입력 2024.03.27 (21:20) 수정 2024.03.2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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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28일)부터 시작돼, 선거 전날까지 앞으로 13일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허용되는 것과 주의해야 할 점, 진선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연일 전국을 다니며 마이크 없이 연설해야 했던 여야 선대위원장.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저희가, 윤상현과 심재돈이 인천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4월 10일 여러분이 승리하는 도구로 이경용 후보 잘 써 주십시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연설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 뿐 아니라 선거사무원 등이 어깨띠를 매거나 팻말, 기타 소품을 소지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자동동보통신 방식의 단체 문자는 후보자 본인만 사전에 신고한 1개의 번호로 여덟 번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선거 벽보도 전국에 게시되고, 선거구 안에 거리 현수막도 내걸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광고는 지역구·비례 후보자 모두에게 허용되는 데 반해 신문·방송 광고는 비례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유권자도 선거일 전날까지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25cm 이내 소품 이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원봉사 차원으로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건 불법입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수수나 매수,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투표지를 올려서는 안 되고, 후보자 비방 혹은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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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3-27 21: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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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28일)부터 시작돼, 선거 전날까지 앞으로 13일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허용되는 것과 주의해야 할 점, 진선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연일 전국을 다니며 마이크 없이 연설해야 했던 여야 선대위원장.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저희가, 윤상현과 심재돈이 인천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4월 10일 여러분이 승리하는 도구로 이경용 후보 잘 써 주십시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연설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 뿐 아니라 선거사무원 등이 어깨띠를 매거나 팻말, 기타 소품을 소지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자동동보통신 방식의 단체 문자는 후보자 본인만 사전에 신고한 1개의 번호로 여덟 번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선거 벽보도 전국에 게시되고, 선거구 안에 거리 현수막도 내걸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광고는 지역구·비례 후보자 모두에게 허용되는 데 반해 신문·방송 광고는 비례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유권자도 선거일 전날까지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25cm 이내 소품 이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원봉사 차원으로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건 불법입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수수나 매수,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투표지를 올려서는 안 되고, 후보자 비방 혹은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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