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향응 받은 직원’ 징계 뒤 인사 발령​

입력 2024.03.28 (08:07) 수정 2024.03.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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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지역의 한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통영해경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렴 의무 위반 사유로 해당 직원을 징계 조치하고,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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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해경, ‘향응 받은 직원’ 징계 뒤 인사 발령​
    • 입력 2024-03-28 08:07:42
    • 수정2024-03-28 08:21:46
    뉴스광장(창원)
통영해경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지역의 한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통영해경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렴 의무 위반 사유로 해당 직원을 징계 조치하고,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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