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향응 받은 직원’ 징계 뒤 인사 발령
입력 2024.03.28 (08:07)
수정 2024.03.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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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지역의 한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통영해경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렴 의무 위반 사유로 해당 직원을 징계 조치하고,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영해경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렴 의무 위반 사유로 해당 직원을 징계 조치하고,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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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해경, ‘향응 받은 직원’ 징계 뒤 인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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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8 08:07:42
- 수정2024-03-28 08:21:46

통영해경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지역의 한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통영해경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렴 의무 위반 사유로 해당 직원을 징계 조치하고,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영해경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렴 의무 위반 사유로 해당 직원을 징계 조치하고,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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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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