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기본권 침해 아냐”…헌법소원 각하
입력 2024.03.28 (22:08)
수정 2024.03.2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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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하고 승인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성주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드 배치 승인으로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건강권, 환경권과 직업·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성주 주민과 원불교도 등으로 구성된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헌재가 정부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드 배치 승인으로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건강권, 환경권과 직업·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성주 주민과 원불교도 등으로 구성된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헌재가 정부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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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기본권 침해 아냐”…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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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8 22: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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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하고 승인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성주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드 배치 승인으로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건강권, 환경권과 직업·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성주 주민과 원불교도 등으로 구성된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헌재가 정부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드 배치 승인으로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건강권, 환경권과 직업·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성주 주민과 원불교도 등으로 구성된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헌재가 정부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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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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