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4.03.29 (10:19) 수정 2024.03.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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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국방부,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한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와 지구대,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반납하면 되고,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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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운영
    • 입력 2024-03-29 10:19:57
    • 수정2024-03-29 10:36:39
    930뉴스(대구)
경찰청과 국방부,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한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와 지구대,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반납하면 되고,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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