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층간 소음’ 이웃 살해 50대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4.03.29 (22:30)
수정 2024.03.2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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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여성을 술에 취해 흉기로 살해하고, 차량으로 도주하다 추격하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여성을 술에 취해 흉기로 살해하고, 차량으로 도주하다 추격하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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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층간 소음’ 이웃 살해 50대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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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9 22:30:12
- 수정2024-03-29 22:33:35

어제(2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여성을 술에 취해 흉기로 살해하고, 차량으로 도주하다 추격하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여성을 술에 취해 흉기로 살해하고, 차량으로 도주하다 추격하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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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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