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고양이 죽인 대학생 집행유예

입력 2024.03.30 (21:49) 수정 2024.03.3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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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대학생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하고, 반려 고양이를 잔인한 수법으로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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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여자친구 고양이 죽인 대학생 집행유예
    • 입력 2024-03-30 21:49:34
    • 수정2024-03-31 19:29:47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대학생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하고, 반려 고양이를 잔인한 수법으로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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