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증거로 ‘불법 녹음파일’ 제출 징역형

입력 2024.04.01 (07:58) 수정 2024.04.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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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3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원격으로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앱을 남편의 휴대전화에 몰래 깔아, 남편이 승용차 안에서 다른 여성과 대화한 내용을 불법으로 청취하고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7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목적으로 이 녹음 파일을 법원에 제출했다가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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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외도 증거로 ‘불법 녹음파일’ 제출 징역형
    • 입력 2024-04-01 07:58:14
    • 수정2024-04-01 15:24:24
    뉴스광장(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3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원격으로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앱을 남편의 휴대전화에 몰래 깔아, 남편이 승용차 안에서 다른 여성과 대화한 내용을 불법으로 청취하고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7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목적으로 이 녹음 파일을 법원에 제출했다가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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