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검사가 공소권 남용” 재심 신청…대법 “그래도 유죄”

입력 2024.04.01 (12:15) 수정 2024.04.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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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가 피의자를 수사해 기소한 뒤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소권 남용이 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차별 기소를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이 인정돼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사가 사기 피의자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뒤 고소인으로부터 뇌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던 김 모 씨의 재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업가 김 씨는 2008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0년 5월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동종전과가 3건 있는 등의 사정이 참작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2021년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 등을 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 2011년 뇌물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수집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보면 검사가 A씨를 기소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면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 "검사가 부정한 의도로 뇌물을 받았더라도 고소 내용상 피해가 인정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면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며 "뇌물수수 사실만으로 공소제기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을 양형에는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2년 6개월형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담당 검사가 직무상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재심이 진행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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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검사가 공소권 남용” 재심 신청…대법 “그래도 유죄”
    • 입력 2024-04-01 12:15:35
    • 수정2024-04-01 17: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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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가 피의자를 수사해 기소한 뒤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소권 남용이 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차별 기소를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이 인정돼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사가 사기 피의자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뒤 고소인으로부터 뇌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던 김 모 씨의 재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업가 김 씨는 2008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0년 5월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동종전과가 3건 있는 등의 사정이 참작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2021년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 등을 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 2011년 뇌물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수집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보면 검사가 A씨를 기소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면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 "검사가 부정한 의도로 뇌물을 받았더라도 고소 내용상 피해가 인정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면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며 "뇌물수수 사실만으로 공소제기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을 양형에는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2년 6개월형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담당 검사가 직무상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재심이 진행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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