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입국 6개월 뒤 건보 피부양자

입력 2024.04.02 (19:44) 수정 2024.04.0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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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재외 국민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 보험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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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재외국민, 입국 6개월 뒤 건보 피부양자
    • 입력 2024-04-02 19:44:11
    • 수정2024-04-02 19: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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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재외 국민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 보험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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