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이주해도 주택연금 수령 가능해져

입력 2024.04.03 (12:52) 수정 2024.04.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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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시설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주택연금의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주택 가격 2억 원 미만에서 2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늘리고, 질병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시금 인출 한도도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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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버타운’ 이주해도 주택연금 수령 가능해져
    • 입력 2024-04-03 12:52:23
    • 수정2024-04-03 12:57:48
    뉴스 12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시설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주택연금의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주택 가격 2억 원 미만에서 2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늘리고, 질병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시금 인출 한도도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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