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일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 보장해야
입력 2024.04.03 (21:49)
수정 2024.04.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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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고용주에게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앞서 지역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규정을 안내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고용주에게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앞서 지역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규정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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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투표일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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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3 21:49:53
- 수정2024-04-03 22:03:04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gu/news9/2024/04/03/70_7930874.jpg)
국회의원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고용주에게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앞서 지역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규정을 안내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고용주에게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앞서 지역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규정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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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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