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일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 보장해야

입력 2024.04.03 (21:49) 수정 2024.04.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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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고용주에게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앞서 지역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규정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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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투표일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 보장해야
    • 입력 2024-04-03 21:49:53
    • 수정2024-04-03 22:03:04
    뉴스9(대구)
국회의원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고용주에게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앞서 지역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규정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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