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격분, 아내 살해한 남성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4.04.04 (08:01) 수정 2024.04.0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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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잔소리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등 잔소리를 하자 울산의 한 도로 옆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슷한 다른 사건에 비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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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소리에 격분, 아내 살해한 남성 항소심서 감형
    • 입력 2024-04-04 08:01:48
    • 수정2024-04-04 08:18:46
    뉴스광장(울산)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잔소리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등 잔소리를 하자 울산의 한 도로 옆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슷한 다른 사건에 비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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