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격분, 아내 살해한 남성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4.04.04 (08:01)
수정 2024.04.04 (08: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잔소리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등 잔소리를 하자 울산의 한 도로 옆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슷한 다른 사건에 비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등 잔소리를 하자 울산의 한 도로 옆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슷한 다른 사건에 비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잔소리에 격분, 아내 살해한 남성 항소심서 감형
-
- 입력 2024-04-04 08:01:48
- 수정2024-04-04 08:18:46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잔소리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등 잔소리를 하자 울산의 한 도로 옆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슷한 다른 사건에 비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등 잔소리를 하자 울산의 한 도로 옆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슷한 다른 사건에 비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김영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