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오너일가 ‘상속세 과하다’ 불복소송 1심 패소

입력 2024.04.04 (18:13) 수정 2024.04.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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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제간, 종족 사이에는 서로 좋아만 할 뿐 따지지 마라"

LG그룹 창업자 구인회 회장이 남긴 말인데, 그의 생가에 남겨져 있습니다.

LG그룹은 창업 이후 경영권 문제를 둘러싼 '형제의 난'이나 가족 분쟁 없이 경영권 승계가 이뤄져 왔죠.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작년 초, LG 가문의 화합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구광모 LG그룹 회장에게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재산을 다시 나누자고 소송을 건 거죠.

유언장 인지 시점과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법정 상속 비율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입니다.

그런데 구광모 회장은 장자상속 원칙이 확고한 LG그룹에서 큰아버지인 고 구본무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줄 아들이 없자 2004년 입양된 인물이죠.

그래서 LG가 소송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LG 오너일가와 관련된 또 다른 소송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족 간 상속 재산 다툼과는 별개로 부과된 상속세를 깍아 달라고 오너 일가가 함께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이었는데.

1심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어머니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이 2년 전 제기한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은 오늘(4일) 구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18년 5월 별세한 고 구본무 회장은 주식회사 LG 지분 11.28% 등 2조 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고, 오너 일가에는 상속세 9,90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선대 회장의 주식 11.28% 가운데 8.76%를 물려받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건 비상장 계열사인 LG CNS 지분 1.12%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이었습니다.

용산세무서는 소액 주주들 사이의 거래를 바탕으로 가격을 평가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LG CNS가 상장되지는 않았지만 우량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이 매일 일간지 등에 보도됐고, 때문에 누군가가 가격을 왜곡하기 어렵다며 정당하게 세금을 매겼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비상장 주식의 특성상 상장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구 회장 등 LG그룹 일가가 승소했다면 세금 10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소송과 별개로 어머니 김 여사와 딸들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낸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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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오너일가 ‘상속세 과하다’ 불복소송 1심 패소
    • 입력 2024-04-04 18:13:24
    • 수정2024-04-04 18:34:52
    뉴스 6
[앵커]

"형제간, 종족 사이에는 서로 좋아만 할 뿐 따지지 마라"

LG그룹 창업자 구인회 회장이 남긴 말인데, 그의 생가에 남겨져 있습니다.

LG그룹은 창업 이후 경영권 문제를 둘러싼 '형제의 난'이나 가족 분쟁 없이 경영권 승계가 이뤄져 왔죠.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작년 초, LG 가문의 화합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구광모 LG그룹 회장에게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재산을 다시 나누자고 소송을 건 거죠.

유언장 인지 시점과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법정 상속 비율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입니다.

그런데 구광모 회장은 장자상속 원칙이 확고한 LG그룹에서 큰아버지인 고 구본무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줄 아들이 없자 2004년 입양된 인물이죠.

그래서 LG가 소송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LG 오너일가와 관련된 또 다른 소송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족 간 상속 재산 다툼과는 별개로 부과된 상속세를 깍아 달라고 오너 일가가 함께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이었는데.

1심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어머니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이 2년 전 제기한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은 오늘(4일) 구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18년 5월 별세한 고 구본무 회장은 주식회사 LG 지분 11.28% 등 2조 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고, 오너 일가에는 상속세 9,90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선대 회장의 주식 11.28% 가운데 8.76%를 물려받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건 비상장 계열사인 LG CNS 지분 1.12%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이었습니다.

용산세무서는 소액 주주들 사이의 거래를 바탕으로 가격을 평가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LG CNS가 상장되지는 않았지만 우량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이 매일 일간지 등에 보도됐고, 때문에 누군가가 가격을 왜곡하기 어렵다며 정당하게 세금을 매겼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비상장 주식의 특성상 상장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구 회장 등 LG그룹 일가가 승소했다면 세금 10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소송과 별개로 어머니 김 여사와 딸들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낸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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