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4.04.05 (12:16) 수정 2024.04.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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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 탈퇴 종용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밤사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SPC 측은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며 항의했지만, 법원은 허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새벽,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먼저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이 노조 와해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기밀을 빼돌린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간 허 회장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여러 차례 불응했고, 지난달 25일엔 검찰 출석 1시간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가 종료됐습니다.

검찰은 결국 지난 2일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허 회장을 체포해,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SPC 측은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체포와 구속 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SPC는 "고령의 환자에게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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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 입력 2024-04-05 12:16:11
    • 수정2024-04-05 13: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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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 탈퇴 종용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밤사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SPC 측은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며 항의했지만, 법원은 허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새벽,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먼저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이 노조 와해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기밀을 빼돌린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간 허 회장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여러 차례 불응했고, 지난달 25일엔 검찰 출석 1시간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가 종료됐습니다.

검찰은 결국 지난 2일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허 회장을 체포해,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SPC 측은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체포와 구속 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SPC는 "고령의 환자에게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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