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방 환자 때려 숨지게 한 70대 치매 노인 ‘무죄 확정’…이유는?

입력 2024.04.05 (12:14) 수정 2024.04.05 (17: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치매를 앓는 70대 노인이 병원에서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노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알코올성 치매로 뇌 수술 뒤 증상이 심해져 입원 치료를 받던 77살 박 모 씨.

2021년 8월 새벽에 병실 밖으로 나가려다 병원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옆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내리쳐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구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적게나마 남아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심신 미약보다 정도가 심한, 구별·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10조는 심신상실 상태인 사람의 범행은 처벌하지 않게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병원은 박 씨가 중증 치매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였을 것이라는 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재범 우려가 있다며 치료감호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의료진 소견 등을 감안할 때 요양시설에서 관리하는 게 더 적절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같은방 환자 때려 숨지게 한 70대 치매 노인 ‘무죄 확정’…이유는?
    • 입력 2024-04-05 12:14:37
    • 수정2024-04-05 17:35:29
    뉴스 12
[앵커]

치매를 앓는 70대 노인이 병원에서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노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알코올성 치매로 뇌 수술 뒤 증상이 심해져 입원 치료를 받던 77살 박 모 씨.

2021년 8월 새벽에 병실 밖으로 나가려다 병원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옆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내리쳐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구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적게나마 남아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심신 미약보다 정도가 심한, 구별·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10조는 심신상실 상태인 사람의 범행은 처벌하지 않게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병원은 박 씨가 중증 치매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였을 것이라는 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재범 우려가 있다며 치료감호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의료진 소견 등을 감안할 때 요양시설에서 관리하는 게 더 적절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