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폭행·폭언’ 조합장 사건 항소
입력 2024.04.05 (21:56)
수정 2024.04.0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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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축협 조합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때리고 막말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조합장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둘러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합장은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때리고 막말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조합장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둘러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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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원 폭행·폭언’ 조합장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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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5 21:56:02
- 수정2024-04-05 22:12:51
순정축협 조합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때리고 막말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조합장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둘러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합장은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때리고 막말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조합장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둘러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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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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