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처벌강화

입력 2005.11.01 (22:3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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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돈을 주고 청소년의 몸을 만지거나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유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15살이던 지난해 티켓다방에 들어갔던 이모 양의 고소장입니다.

차배달을 나갈 때마다 손님들로부터 성접촉을 강요당하다 못해 20명을 고소했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터뷰>김주영(청소년종합지원센터 긴급구조팀장) : "성을 사는 행위로 처벌해야 하는데 당시에 직접적 성행위가 없었다, 애무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접적 성행위가 아닌 행위들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청소년 성매수 유형에 돈을 주고 청소년의 신체를 만지거나 자신의 몸을 청소년에게 노출하는 행위가 추가됩니다.

청소년 성폭행 사건에 대한 고소가능 기간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인터뷰>최영희(청소년위원장) : "성폭력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공포에 의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시효가 지나서 고소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훈방조치됐던 12살부터 13살까지 성범죄 청소년들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과 수강명령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성범죄로 2번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재범의 위험이 높은 사람은 정보가 공개되고, 보육시설과 학원 등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개정안은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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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성범죄 처벌강화
    • 입력 2005-11-01 21:10:4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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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돈을 주고 청소년의 몸을 만지거나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유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15살이던 지난해 티켓다방에 들어갔던 이모 양의 고소장입니다. 차배달을 나갈 때마다 손님들로부터 성접촉을 강요당하다 못해 20명을 고소했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터뷰>김주영(청소년종합지원센터 긴급구조팀장) : "성을 사는 행위로 처벌해야 하는데 당시에 직접적 성행위가 없었다, 애무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접적 성행위가 아닌 행위들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청소년 성매수 유형에 돈을 주고 청소년의 신체를 만지거나 자신의 몸을 청소년에게 노출하는 행위가 추가됩니다. 청소년 성폭행 사건에 대한 고소가능 기간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인터뷰>최영희(청소년위원장) : "성폭력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공포에 의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시효가 지나서 고소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훈방조치됐던 12살부터 13살까지 성범죄 청소년들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과 수강명령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성범죄로 2번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재범의 위험이 높은 사람은 정보가 공개되고, 보육시설과 학원 등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개정안은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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