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위장해 나랏돈 22억 ‘꿀꺽’…부정수급자 461명 적발

입력 2024.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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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대지급금을 타낸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한 결과, 모두 22억 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17개 사업장에서 부정수급자 461명이 확인됐는데, 특히 가족·지인 등 다수의 허위 근로자를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가로채는 등 죄질이 불량한 2명은 구속기소됐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근로자가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

정부는 2022년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 규모와 신청 비율, 회수현황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소지가 큰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시행한 두 번째 기획조사로, 적발 실적은 기획조사를 시행하기 전인 2017년~2021년에 비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늘어났습니다.

■ 허위 근로자 데려오고, 가짜 '임금체불' 진정 넣고

먼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한 인테리어업체 사업주의 사례입니다.

이 사업주는 가족 명의로 사업장 여러 개를 만들어, 친족과 지인에게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도록 사주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무려 69명이 15차례에 걸쳐 사업장을 변경해가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정부로부터 받아 챙긴 금액만 11억 3,500만 원에 이릅니다.

이 사업주는 이 가운데 9억 5,300만 원을 본인과 가족 명의 통장으로 다시 이체받아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는 등 사익을 취했습니다. 수사가 개시되자 회피·잠적에 이어 도주까지 하다 구속기소 됐습니다.

[관련기사] ‘허위 임금체불 진정서’로 대지급금 9억 가로챈 사업주 구속 (2023.11.30.)


지난 2월 구속기소 된 또 다른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건설시행사 임원은 건설시공사가 협력업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협력업체와 공모해 받아낸 임금체불 대지급금 2억 2,200만 원으로 공사대금을 청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임원은 자신이 건설시공사의 '이사'라고 사칭하고, 허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출력일보(공사 현장에서 용역의 출력 상황 기록)를 조작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시공사 임원 사칭해 대지급금 2억 6,000만 원 타낸 건설업자 구속 (2024.02.19.)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대체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하도급·용역 업체 등과 짜고 허위 근로자를 통해 진정을 넣은 뒤 사업주가 다시 돈을 돌려받는 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부풀려 진술해 대지급금을 과다하게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 허위 수령액 '최대 5배' 추가 징수…객관적 자료 조사 강화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을 거짓으로 써내거나,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위임장, 출력일보 등을 조작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에서부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체불 금품을 확인하도록 조사 절차를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10명 이상 체불 신고사건 조사 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해 변제 능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 같은 기획조사 규모도 50% 이상 확대합니다.

오는 8월 7일부터는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지났고 미회수금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도 시행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객관적인 임금자료에 기반을 둬 체불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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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위장해 나랏돈 22억 ‘꿀꺽’…부정수급자 461명 적발
    • 입력 2024-04-07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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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대지급금을 타낸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한 결과, 모두 22억 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17개 사업장에서 부정수급자 461명이 확인됐는데, 특히 가족·지인 등 다수의 허위 근로자를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가로채는 등 죄질이 불량한 2명은 구속기소됐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근로자가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

정부는 2022년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 규모와 신청 비율, 회수현황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소지가 큰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시행한 두 번째 기획조사로, 적발 실적은 기획조사를 시행하기 전인 2017년~2021년에 비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늘어났습니다.

■ 허위 근로자 데려오고, 가짜 '임금체불' 진정 넣고

먼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한 인테리어업체 사업주의 사례입니다.

이 사업주는 가족 명의로 사업장 여러 개를 만들어, 친족과 지인에게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도록 사주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무려 69명이 15차례에 걸쳐 사업장을 변경해가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정부로부터 받아 챙긴 금액만 11억 3,500만 원에 이릅니다.

이 사업주는 이 가운데 9억 5,300만 원을 본인과 가족 명의 통장으로 다시 이체받아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는 등 사익을 취했습니다. 수사가 개시되자 회피·잠적에 이어 도주까지 하다 구속기소 됐습니다.

[관련기사] ‘허위 임금체불 진정서’로 대지급금 9억 가로챈 사업주 구속 (2023.11.30.)


지난 2월 구속기소 된 또 다른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건설시행사 임원은 건설시공사가 협력업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협력업체와 공모해 받아낸 임금체불 대지급금 2억 2,200만 원으로 공사대금을 청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임원은 자신이 건설시공사의 '이사'라고 사칭하고, 허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출력일보(공사 현장에서 용역의 출력 상황 기록)를 조작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시공사 임원 사칭해 대지급금 2억 6,000만 원 타낸 건설업자 구속 (2024.02.19.)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대체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하도급·용역 업체 등과 짜고 허위 근로자를 통해 진정을 넣은 뒤 사업주가 다시 돈을 돌려받는 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부풀려 진술해 대지급금을 과다하게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 허위 수령액 '최대 5배' 추가 징수…객관적 자료 조사 강화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을 거짓으로 써내거나,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위임장, 출력일보 등을 조작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에서부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체불 금품을 확인하도록 조사 절차를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10명 이상 체불 신고사건 조사 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해 변제 능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 같은 기획조사 규모도 50% 이상 확대합니다.

오는 8월 7일부터는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지났고 미회수금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도 시행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객관적인 임금자료에 기반을 둬 체불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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