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풍영정천 익사사고, “광주시 책임 50%”

입력 2024.04.08 (10:24) 수정 2024.04.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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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광주 풍영정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광주시의 배상 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지만 책임 비율은 줄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3부는 2021년 광주 풍영정천 징검다리 주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숨진 초등학생 2명의 유족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광주시가 유족 4명에게 3억 3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물놀이 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광주시의 책임 비율을 60%로 봤지만 2심에서는 이 비율을 50%로 정하면서 손해배상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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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8 10:24:47
    • 수정2024-04-08 1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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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광주 풍영정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광주시의 배상 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지만 책임 비율은 줄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3부는 2021년 광주 풍영정천 징검다리 주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숨진 초등학생 2명의 유족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광주시가 유족 4명에게 3억 3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물놀이 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광주시의 책임 비율을 60%로 봤지만 2심에서는 이 비율을 50%로 정하면서 손해배상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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