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 있는 환자 발치 뒤 부실관리로 사망…“유죄”

입력 2024.04.08 (12:12) 수정 2024.04.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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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와 고혈압을 앓는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고 치아를 뽑아 사망하게 한 치과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18년 60대 환자가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일반 환자보다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는데도 신경치료만 한 뒤 이를 뽑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이를 뽑은 뒤 환자가 계속해서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며 상태가 악화 됐는데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았고, 환자는 다음날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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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병 있는 환자 발치 뒤 부실관리로 사망…“유죄”
    • 입력 2024-04-08 12:12:17
    • 수정2024-04-08 12:22:45
    뉴스 12
당뇨와 고혈압을 앓는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고 치아를 뽑아 사망하게 한 치과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18년 60대 환자가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일반 환자보다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는데도 신경치료만 한 뒤 이를 뽑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이를 뽑은 뒤 환자가 계속해서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며 상태가 악화 됐는데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았고, 환자는 다음날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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