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저커버그 친누나 영입” 깜짝 공시…회삿돈 노린 작전이었다

입력 2024.04.08 (18:22) 수정 2024.04.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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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페이스북 창업주의 친누나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공시했던 한 코스닥 상장사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런 호재에 힘입어 주가가 세 배 가까이 뛰었는데, 알고 보니 허위 공시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결국 거래 정지됐는데, 경찰은 당시 공동대표 2명이 회삿돈을 빼돌리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거로 보고 지난주 구속송치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최인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우선 문제가 된 기업, 어떤 곳인가요?

[기자]

네, '이즈미디어'라는 회사인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이후 2021년 초 새로운 공동대표 2명이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당시 이 공동대표들은 회사를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앵커]

회사를 인수한 뒤에 눈에 띄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마케팅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두 공동대표는 회사를 인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블록체인 분야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후 페이스북 창립자의 친누나인 랜디 주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당시에 이들은 랜디 주커버그를 앞세워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여러 경제매체에서 관련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요인들에 힘입어서 당시 주가도 많이 뛰었을 거 같은데, 어땠나요?

[기자]

맞습니다.

당시 이즈미디어의 주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만 해도 만 오천원대였던 주가가 석 달 뒤, 세 배 가까이 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2월 말에는 새 공동대표들이 자기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내용을 공시했고, 한달 뒤인 3월 말에는 랜디 주커버그를 영입했다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런 호재가 맞물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즈미디어 주식을 사들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공시들이 다 허위였다는 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우선 자기자본으로 했다는 회사 인수는 사실 다른 사람의 자금을 차용해 이뤄졌습니다.

랜디 주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는 공시 역시 허위였습니다.

랜디 주커버그는 이미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이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상법상 선임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 공동대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허위 공시를 한 건데요.

실제로 랜디 주커버그는 단 한 번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결국 상장폐지까지 이르게 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2022년 3월 말,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상장폐지가 결정돼 현재 효력 정지 가처분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피해를 본 소액주주는 만 오천여 명, 피해액은 320억 원이 넘습니다.

직접 이즈미디어 사무실을 찾아가봤는데요.

지난해 대표도 바뀌었고, 기존 사옥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됐습니다.

[이즈미디어 직원/음성변조 : "그 당시 담당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교체되고…."]

[앵커]

이 공동대표들이 저지른 범행이 허위공시 행위 외에도 더 있다고요.

[기자]

네, 경찰은 당시 공동대표 2명이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회삿돈을 빼돌릴 목적으로 업체를 인수한 거로 보고 수사를 해왔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금을 집행해 회사에 1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또 사채업자에게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70억 원가량의 돈을 빌리고도 공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주 금요일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앵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신남규/화면출처: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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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인사이트] “저커버그 친누나 영입” 깜짝 공시…회삿돈 노린 작전이었다
    • 입력 2024-04-08 18:22:44
    • 수정2024-04-08 18: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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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페이스북 창업주의 친누나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공시했던 한 코스닥 상장사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런 호재에 힘입어 주가가 세 배 가까이 뛰었는데, 알고 보니 허위 공시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결국 거래 정지됐는데, 경찰은 당시 공동대표 2명이 회삿돈을 빼돌리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거로 보고 지난주 구속송치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최인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우선 문제가 된 기업, 어떤 곳인가요?

[기자]

네, '이즈미디어'라는 회사인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이후 2021년 초 새로운 공동대표 2명이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당시 이 공동대표들은 회사를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앵커]

회사를 인수한 뒤에 눈에 띄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마케팅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두 공동대표는 회사를 인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블록체인 분야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후 페이스북 창립자의 친누나인 랜디 주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당시에 이들은 랜디 주커버그를 앞세워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여러 경제매체에서 관련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요인들에 힘입어서 당시 주가도 많이 뛰었을 거 같은데, 어땠나요?

[기자]

맞습니다.

당시 이즈미디어의 주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만 해도 만 오천원대였던 주가가 석 달 뒤, 세 배 가까이 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2월 말에는 새 공동대표들이 자기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내용을 공시했고, 한달 뒤인 3월 말에는 랜디 주커버그를 영입했다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런 호재가 맞물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즈미디어 주식을 사들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공시들이 다 허위였다는 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우선 자기자본으로 했다는 회사 인수는 사실 다른 사람의 자금을 차용해 이뤄졌습니다.

랜디 주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는 공시 역시 허위였습니다.

랜디 주커버그는 이미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이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상법상 선임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 공동대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허위 공시를 한 건데요.

실제로 랜디 주커버그는 단 한 번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결국 상장폐지까지 이르게 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2022년 3월 말,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상장폐지가 결정돼 현재 효력 정지 가처분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피해를 본 소액주주는 만 오천여 명, 피해액은 320억 원이 넘습니다.

직접 이즈미디어 사무실을 찾아가봤는데요.

지난해 대표도 바뀌었고, 기존 사옥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됐습니다.

[이즈미디어 직원/음성변조 : "그 당시 담당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교체되고…."]

[앵커]

이 공동대표들이 저지른 범행이 허위공시 행위 외에도 더 있다고요.

[기자]

네, 경찰은 당시 공동대표 2명이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회삿돈을 빼돌릴 목적으로 업체를 인수한 거로 보고 수사를 해왔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금을 집행해 회사에 1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또 사채업자에게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70억 원가량의 돈을 빌리고도 공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주 금요일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앵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신남규/화면출처: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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