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등 혐의 이화영에게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4.04.08 (19:47) 수정 2024.04.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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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결심공판에서 "남북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쌍방울이 유착돼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로 매우 중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3년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부터 수행비서 급여 등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아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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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송금’ 등 혐의 이화영에게 징역 15년 구형
    • 입력 2024-04-08 19:47:25
    • 수정2024-04-08 2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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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결심공판에서 "남북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쌍방울이 유착돼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로 매우 중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3년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부터 수행비서 급여 등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아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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