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소방 활동 방해 2년간 21명 기소
입력 2024.04.11 (10:47)
수정 2024.04.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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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에서 최근 2년간 소방활동 방해죄 명목으로 21명이 기소됐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2022년부터 2년간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모두 21명이 기소된 가운데, 3명이 징역형을, 1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방활동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음주로 인한 형벌 감경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2022년부터 2년간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모두 21명이 기소된 가운데, 3명이 징역형을, 1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방활동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음주로 인한 형벌 감경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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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소방 활동 방해 2년간 2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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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1 10:47:08
- 수정2024-04-11 11:09:34

경북 지역에서 최근 2년간 소방활동 방해죄 명목으로 21명이 기소됐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2022년부터 2년간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모두 21명이 기소된 가운데, 3명이 징역형을, 1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방활동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음주로 인한 형벌 감경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2022년부터 2년간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모두 21명이 기소된 가운데, 3명이 징역형을, 1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방활동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음주로 인한 형벌 감경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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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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