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공항, 동남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연장
입력 2024.04.12 (10:04)
수정 2024.04.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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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제공항을 찾는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몽골 등 4개 나라 단체관광객의 무사증 입국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런 내용의 무사증 입국 허가제를 내년 5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나라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은 사증 없이 양양공항으로 입국해 출국할 수 있고 최장 15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전담 여행사를 모집하고, 국내외 항공사와 노선 유치를 협의하는 등 공항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이런 내용의 무사증 입국 허가제를 내년 5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나라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은 사증 없이 양양공항으로 입국해 출국할 수 있고 최장 15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전담 여행사를 모집하고, 국내외 항공사와 노선 유치를 협의하는 등 공항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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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공항, 동남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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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2 10:04:50
- 수정2024-04-12 11:54:02

양양국제공항을 찾는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몽골 등 4개 나라 단체관광객의 무사증 입국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런 내용의 무사증 입국 허가제를 내년 5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나라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은 사증 없이 양양공항으로 입국해 출국할 수 있고 최장 15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전담 여행사를 모집하고, 국내외 항공사와 노선 유치를 협의하는 등 공항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이런 내용의 무사증 입국 허가제를 내년 5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나라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은 사증 없이 양양공항으로 입국해 출국할 수 있고 최장 15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전담 여행사를 모집하고, 국내외 항공사와 노선 유치를 협의하는 등 공항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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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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