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치는 장의 대행 서비스
입력 2005.11.02 (22:2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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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체의 장의서비스를 대행해준다는 말에 거액의 계약금을 냈다가 해약이 안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구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상용 씨는 최근, 장모님이 한 장례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의 구입비로 우선 250만원을 내고 나중에 수백만원을 더 내면 장례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업체에서 250만원을 받고 준 것은 수의 보관증 하나뿐이었지만 계약을 해지하려 했더니 돈은 10%밖에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안상용(서울시 구로동) : "우리가 수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서비스를 이용한 것도 아닌데 계약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황당합니다."
이처럼, 장의 대행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가 중도 해지가 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된 사례는 올들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것만 60여건, 지난해의 두배입니다.
특히 노인잔치 등에 영업을 나온 업체들의 상술에 노인들이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뷰>김정옥(소비자보호원 차장) : "미래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계약이고 중간에 업체가 없어질 수도 있기때문에 충동구매하지 말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은, 행사장등에서 장의대행서비스를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일체의 장의서비스를 대행해준다는 말에 거액의 계약금을 냈다가 해약이 안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구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상용 씨는 최근, 장모님이 한 장례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의 구입비로 우선 250만원을 내고 나중에 수백만원을 더 내면 장례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업체에서 250만원을 받고 준 것은 수의 보관증 하나뿐이었지만 계약을 해지하려 했더니 돈은 10%밖에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안상용(서울시 구로동) : "우리가 수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서비스를 이용한 것도 아닌데 계약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황당합니다."
이처럼, 장의 대행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가 중도 해지가 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된 사례는 올들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것만 60여건, 지난해의 두배입니다.
특히 노인잔치 등에 영업을 나온 업체들의 상술에 노인들이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뷰>김정옥(소비자보호원 차장) : "미래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계약이고 중간에 업체가 없어질 수도 있기때문에 충동구매하지 말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은, 행사장등에서 장의대행서비스를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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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등치는 장의 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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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1-02 21:32:1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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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장의서비스를 대행해준다는 말에 거액의 계약금을 냈다가 해약이 안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구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상용 씨는 최근, 장모님이 한 장례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의 구입비로 우선 250만원을 내고 나중에 수백만원을 더 내면 장례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업체에서 250만원을 받고 준 것은 수의 보관증 하나뿐이었지만 계약을 해지하려 했더니 돈은 10%밖에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안상용(서울시 구로동) : "우리가 수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서비스를 이용한 것도 아닌데 계약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황당합니다."
이처럼, 장의 대행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가 중도 해지가 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된 사례는 올들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것만 60여건, 지난해의 두배입니다.
특히 노인잔치 등에 영업을 나온 업체들의 상술에 노인들이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뷰>김정옥(소비자보호원 차장) : "미래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계약이고 중간에 업체가 없어질 수도 있기때문에 충동구매하지 말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은, 행사장등에서 장의대행서비스를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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