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 매점 운영권 딴 공무원 항소심 징역 2년
입력 2024.04.15 (20:32)
수정 2024.04.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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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명의를 빌려 매점 운영권을 따낸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공무원 5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억 5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대전시 팀장급 공무원인 A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대전지역 학교와 공공기관 매점 입찰에 우선 자격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등 8명의 명의를 빌려 46곳의 운영권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준법의식을 망각했고 징계가 이뤄지는 중에도 매점을 운영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4억 5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대전시 팀장급 공무원인 A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대전지역 학교와 공공기관 매점 입찰에 우선 자격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등 8명의 명의를 빌려 46곳의 운영권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준법의식을 망각했고 징계가 이뤄지는 중에도 매점을 운영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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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빌려 매점 운영권 딴 공무원 항소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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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5 20:32:23
- 수정2024-04-15 20:35:22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명의를 빌려 매점 운영권을 따낸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공무원 5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억 5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대전시 팀장급 공무원인 A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대전지역 학교와 공공기관 매점 입찰에 우선 자격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등 8명의 명의를 빌려 46곳의 운영권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준법의식을 망각했고 징계가 이뤄지는 중에도 매점을 운영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4억 5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대전시 팀장급 공무원인 A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대전지역 학교와 공공기관 매점 입찰에 우선 자격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등 8명의 명의를 빌려 46곳의 운영권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준법의식을 망각했고 징계가 이뤄지는 중에도 매점을 운영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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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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