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세금 특례…부산 제외

입력 2024.04.15 (22:06) 수정 2024.04.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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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을 위한 부동산 세금 특례 정책인 '세컨드홈' 대상지역에서 부산은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 중 하나인 '세컨드홈'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80여 곳에 4억 원 이하 주택을 1채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등 세금 혜택을 주는 정책인데 인구감소지역인 부산 동구와 서구, 영도구는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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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세금 특례…부산 제외
    • 입력 2024-04-15 22:06:18
    • 수정2024-04-15 22:11:54
    뉴스9(부산)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부동산 세금 특례 정책인 '세컨드홈' 대상지역에서 부산은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 중 하나인 '세컨드홈'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80여 곳에 4억 원 이하 주택을 1채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등 세금 혜택을 주는 정책인데 인구감소지역인 부산 동구와 서구, 영도구는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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