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땅’에 파크골프장…불법 점유 ‘5년’

입력 2024.04.16 (19:08) 수정 2024.04.1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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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정 동호인들이 공공 체육시설을 점유하고, 자치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창원의 파크 골프장 문제.

KBS 취재 결과, 창원의 한 국유지에 5년 전부터 불법으로 들어선 파크 골프장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무단 점유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최진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해고속도로 내서 나들목 부근입니다.

만 5천여㎡ 녹지에 18홀 규모인 파크 골프장과 주차장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국가 소유 땅으로, 현행 법상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완충녹지.

그렇다면 이 시설은 누가 이용할까?

입구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특정 회원들만 사용 가능하다는 현수막과 CCTV까지 있습니다.

2019년 초 만들어져,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소속 천 8백여 명이 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유지에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자연녹지로 도시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파크골프장 이용 동호인/음성변조 : "동호인들이 들어가서 같이 (구장 조성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국유지 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에게 5년 동안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유지 무단 점유자가 단체나 개인이 아닌 특정할 수 없는 여러 사람이어서,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의 파크골프장을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기록에는 구장 조성을 결정한 시기부터 구체적인 착공 시기, 공사비 기부 내역까지 상세히 나옵니다.

이용 수칙의 작성자는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마산클럽회장'.

창원시 파크골프협회는 회원 모집 안내문에서 해당 구장 회원은 현장에서 접수한다고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입구에 설치된 시설에는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마산구장'이라는 표지판도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무단점유를 막지 않던 도로공사는 뒤늦게 변상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무단 점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가능성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원시 파크골프) 협회랑 내용들을 확인하고…."]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측은 문제의 구장이 조성된 건 협회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동호인들은 보름 전, 문제의 구장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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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 땅’에 파크골프장…불법 점유 ‘5년’
    • 입력 2024-04-16 19:08:00
    • 수정2024-04-16 23:48:20
    뉴스7(창원)
[앵커]

특정 동호인들이 공공 체육시설을 점유하고, 자치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창원의 파크 골프장 문제.

KBS 취재 결과, 창원의 한 국유지에 5년 전부터 불법으로 들어선 파크 골프장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무단 점유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최진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해고속도로 내서 나들목 부근입니다.

만 5천여㎡ 녹지에 18홀 규모인 파크 골프장과 주차장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국가 소유 땅으로, 현행 법상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완충녹지.

그렇다면 이 시설은 누가 이용할까?

입구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특정 회원들만 사용 가능하다는 현수막과 CCTV까지 있습니다.

2019년 초 만들어져,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소속 천 8백여 명이 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유지에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자연녹지로 도시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파크골프장 이용 동호인/음성변조 : "동호인들이 들어가서 같이 (구장 조성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국유지 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에게 5년 동안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유지 무단 점유자가 단체나 개인이 아닌 특정할 수 없는 여러 사람이어서,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의 파크골프장을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기록에는 구장 조성을 결정한 시기부터 구체적인 착공 시기, 공사비 기부 내역까지 상세히 나옵니다.

이용 수칙의 작성자는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마산클럽회장'.

창원시 파크골프협회는 회원 모집 안내문에서 해당 구장 회원은 현장에서 접수한다고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입구에 설치된 시설에는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마산구장'이라는 표지판도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무단점유를 막지 않던 도로공사는 뒤늦게 변상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무단 점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가능성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원시 파크골프) 협회랑 내용들을 확인하고…."]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측은 문제의 구장이 조성된 건 협회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동호인들은 보름 전, 문제의 구장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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