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1주택 세제 혜택…효과 있나?

입력 2024.04.16 (19:21) 수정 2024.04.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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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구 감소지역에 공시가 4억 원 이하 집을 추가로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해 세금 혜택을 주겠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경남에서는 밀양 등 11개 시군이 대상인데요.

기대도 있지만, 벌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고성군, 지난해에는 5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정혜진/고성군 인구정책담당 :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은데, 태어나는 아이들은 확연히 줄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부분이 인구유출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수도권이나 도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매입할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경남은 밀양과 산청, 남해 등 11개 시·군이, 전국적으로는 83곳이 해당됩니다.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고성군과 같이 농촌 지역의 주택을 도시주민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장기적으로 인구를 유입하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입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박세용/고성 ○○공인중개사 : "단독주택 이런 데 관심이 높기 때문에, 노후에는 농촌·힐링 지역에 많이 오기를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인중개사는 인구가 늘어나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데, 농촌은 그렇지 않고, 고금리로 인근 도시에도 미분양이 많다며,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소멸위험지역 정주 여건 개선이 없다면 이번 정책은 '별장'을 찾는 일부 수요자에만 집중될 개연성이 커, 자치단체 관광 정책과 맞물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상철/창신대 부동산경영대학원장 : "부동산 투자로서 접근하는 것은 실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진정한 '세컨드 홈'으로써의 기능을 다 하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고…."]

또, 기존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 조세특례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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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지역 1주택 세제 혜택…효과 있나?
    • 입력 2024-04-16 19:21:22
    • 수정2024-04-16 22:11:46
    뉴스7(창원)
[앵커]

'인구 감소지역에 공시가 4억 원 이하 집을 추가로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해 세금 혜택을 주겠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경남에서는 밀양 등 11개 시군이 대상인데요.

기대도 있지만, 벌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고성군, 지난해에는 5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정혜진/고성군 인구정책담당 :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은데, 태어나는 아이들은 확연히 줄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부분이 인구유출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수도권이나 도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매입할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경남은 밀양과 산청, 남해 등 11개 시·군이, 전국적으로는 83곳이 해당됩니다.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고성군과 같이 농촌 지역의 주택을 도시주민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장기적으로 인구를 유입하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입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박세용/고성 ○○공인중개사 : "단독주택 이런 데 관심이 높기 때문에, 노후에는 농촌·힐링 지역에 많이 오기를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인중개사는 인구가 늘어나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데, 농촌은 그렇지 않고, 고금리로 인근 도시에도 미분양이 많다며,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소멸위험지역 정주 여건 개선이 없다면 이번 정책은 '별장'을 찾는 일부 수요자에만 집중될 개연성이 커, 자치단체 관광 정책과 맞물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상철/창신대 부동산경영대학원장 : "부동산 투자로서 접근하는 것은 실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진정한 '세컨드 홈'으로써의 기능을 다 하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고…."]

또, 기존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 조세특례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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