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데…‘잔디 깔아주고, 의원도 돕고’

입력 2024.04.17 (19:10) 수정 2024.04.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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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유지에 5년 동안 불법으로 조성된 창원의 한 파크 골프장 문제, 다시 짚어봅니다.

KBS 취재 결과, 창원시는 이 불법 파크골프장에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 잔디까지 심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동호회원들이 땅을 쓸 수 있도록, 협상을 주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완충녹지에 5년 동안 운영됐던 파크 골프장.

시민 누구나가 아닌 특정 단체가 독점해 온 이 시설에 창원시는 어떤 조치를 했을까?

창원시는 2021년 4월과 다음 해 3월 두 차례 걸쳐, 이 구장에 천연 잔디를 사줬습니다.

비용은 3천8백만 원, 잔디를 심는 데 녹지 관리 인력까지 동원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유지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허락은 없었습니다.

[창원시 관계자/음성변조 :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시민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도 논란입니다.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측은 애초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거쳐, 파크 골프장을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윤한홍 국회의원이 완충녹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윤한홍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측에) 양해를 구해서 대여해서 쓴 거에요. 빌려 쓰는 것이지. 돈은 안 줬지만."]

윤 의원은 KBS와 통화에서,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도로공사와 주민 간 협상을 도와준 점을 인정했습니다.

[윤한홍/국회의원 : "(도로공사에서) 그 땅을 쓰지 마라. 이러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쓸 수 있도록 제가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해줬죠. 도로공사에다가."]

다만 처음부터 국유지에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완충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무단점유를 막지 않다 뒤늦게 입장을 바꾼 도로공사가 추징해야 할 변상금은 5억 5천만 원 규모.

창원시와 도로공사는 뒤늦게 국유지에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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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인데…‘잔디 깔아주고, 의원도 돕고’
    • 입력 2024-04-17 19:10:16
    • 수정2024-04-18 11:08:36
    뉴스7(창원)
[앵커]

국유지에 5년 동안 불법으로 조성된 창원의 한 파크 골프장 문제, 다시 짚어봅니다.

KBS 취재 결과, 창원시는 이 불법 파크골프장에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 잔디까지 심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동호회원들이 땅을 쓸 수 있도록, 협상을 주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완충녹지에 5년 동안 운영됐던 파크 골프장.

시민 누구나가 아닌 특정 단체가 독점해 온 이 시설에 창원시는 어떤 조치를 했을까?

창원시는 2021년 4월과 다음 해 3월 두 차례 걸쳐, 이 구장에 천연 잔디를 사줬습니다.

비용은 3천8백만 원, 잔디를 심는 데 녹지 관리 인력까지 동원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유지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허락은 없었습니다.

[창원시 관계자/음성변조 :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시민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도 논란입니다.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측은 애초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거쳐, 파크 골프장을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윤한홍 국회의원이 완충녹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윤한홍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측에) 양해를 구해서 대여해서 쓴 거에요. 빌려 쓰는 것이지. 돈은 안 줬지만."]

윤 의원은 KBS와 통화에서,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도로공사와 주민 간 협상을 도와준 점을 인정했습니다.

[윤한홍/국회의원 : "(도로공사에서) 그 땅을 쓰지 마라. 이러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쓸 수 있도록 제가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해줬죠. 도로공사에다가."]

다만 처음부터 국유지에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완충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무단점유를 막지 않다 뒤늦게 입장을 바꾼 도로공사가 추징해야 할 변상금은 5억 5천만 원 규모.

창원시와 도로공사는 뒤늦게 국유지에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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