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제조업체서 잠수 노동자 숨져…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입력 2024.04.17 (23:33) 수정 2024.04.1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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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9시 반쯤, 울산 남구의 한 소금제조업체 소속 50대 남성 잠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남성은 울산항 남화 예선 부두에서 취수관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산소를 공급받는 공기 호스가 선박 아래 날개에 감기며 산소 공급이 막혀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당 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작업 당시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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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금제조업체서 잠수 노동자 숨져…중대재해처벌법 대상
    • 입력 2024-04-17 23:33:17
    • 수정2024-04-17 23:43:16
    뉴스9(울산)
지난 15일 오전 9시 반쯤, 울산 남구의 한 소금제조업체 소속 50대 남성 잠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남성은 울산항 남화 예선 부두에서 취수관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산소를 공급받는 공기 호스가 선박 아래 날개에 감기며 산소 공급이 막혀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당 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작업 당시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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