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가상화폐 29억 원 빼돌린 산업기능요원 징역 4년
입력 2024.04.18 (22:12)
수정 2024.04.1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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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20대 산업기능요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자신이 근무하는 한 블록체인 기술업체에서 가상자산 대출 시스템을 통해 허위 입금주소를 입력하고 시가 29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입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자신이 근무하는 한 블록체인 기술업체에서 가상자산 대출 시스템을 통해 허위 입금주소를 입력하고 시가 29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입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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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가상화폐 29억 원 빼돌린 산업기능요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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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4-18 22:15:10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20대 산업기능요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자신이 근무하는 한 블록체인 기술업체에서 가상자산 대출 시스템을 통해 허위 입금주소를 입력하고 시가 29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입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자신이 근무하는 한 블록체인 기술업체에서 가상자산 대출 시스템을 통해 허위 입금주소를 입력하고 시가 29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입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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