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벌금 2천만 원
입력 2024.04.19 (12:11)
수정 2024.04.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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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무원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2020년 11월에서 12월 경북 상주의 한 종교시설과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온 뒤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무원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2020년 11월에서 12월 경북 상주의 한 종교시설과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온 뒤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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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벌금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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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9 12:11:46
- 수정2024-04-19 12:19:42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무원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2020년 11월에서 12월 경북 상주의 한 종교시설과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온 뒤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무원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2020년 11월에서 12월 경북 상주의 한 종교시설과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온 뒤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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