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허위신청·폭언 대구 북구청 공무원 중징계
입력 2024.04.19 (19:43)
수정 2024.04.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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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7급 공무원이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신청하고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한 정황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구시 징계위원회는 이 공무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2022년 10월부터 두 달여 동안 한 공무직 직원의 시간외 수당 133만 원을 허위로 신청하게 하고, 여러 차례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징계위원회는 이 공무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2022년 10월부터 두 달여 동안 한 공무직 직원의 시간외 수당 133만 원을 허위로 신청하게 하고, 여러 차례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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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 허위신청·폭언 대구 북구청 공무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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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9 19:43:42
- 수정2024-04-19 20:32:16
대구 북구청 7급 공무원이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신청하고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한 정황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구시 징계위원회는 이 공무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2022년 10월부터 두 달여 동안 한 공무직 직원의 시간외 수당 133만 원을 허위로 신청하게 하고, 여러 차례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징계위원회는 이 공무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2022년 10월부터 두 달여 동안 한 공무직 직원의 시간외 수당 133만 원을 허위로 신청하게 하고, 여러 차례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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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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