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유지’
입력 2024.04.22 (08:10)
수정 2024.04.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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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당하고,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경기도 군포에서 붙잡혔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당하고,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경기도 군포에서 붙잡혔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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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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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2 08:10:52
- 수정2024-04-22 08:25:42
옛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당하고,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경기도 군포에서 붙잡혔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당하고,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경기도 군포에서 붙잡혔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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