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얼굴에 상처’ 어린이집서 난동 30대 벌금형

입력 2024.04.22 (08:11) 수정 2024.04.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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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치자 원장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로 30대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녀가 다니는 창원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50대 원장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마당 화분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얼굴에 상처가 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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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얼굴에 상처’ 어린이집서 난동 30대 벌금형
    • 입력 2024-04-22 08:11:24
    • 수정2024-04-22 08:25:42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법은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치자 원장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로 30대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녀가 다니는 창원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50대 원장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마당 화분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얼굴에 상처가 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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